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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이하“평가학회”)는 「보건의료기술평가」 학술지를 발행한다. 본 학술지는 보건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보건의료체계, 보건정책 및 관리, 보건의료기술(약제, 의료기기, 수술 등) 등에 대한 원고를 게재하며, 원고의 종류는 원저, 종설, 특집, 증례, 편집인의 글, 서평,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등으로 한다.

일반적 규정(General politics)

1. 원고의 투고 

- 투고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원고와 관련된 자료는 필요한 경우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전송할 수 없는 자료는 우편을 통해 편집위원회로 보낼 수 있다.

 - 이메일: johta1@hanmail.net 
편집위원회 주소:
(21936)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91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408호

Tel: 032-820-4942 / Fax: 032-820-4829

 / Homepage: www.kahta.or.kr 
편집위원장 장선미 / 편집간사 김양선 (E-mail: johta1@hanmail.net) 

•    온라인 투고 시스템: https://kahta.jams.or.kr에 접속,  회원가입한 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원고의 심의 및 채택
- 편집위원장은 원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투고규정 심사 후 적합한 원고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저자에게 접수를 통보한다. 만약 투고 규정 등 1차 기준에 미흡하다면 원고는 심사 전에 즉각 거부된다. 
- 접수된 원고는 그 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의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 해 심사를 받으며, 심사 기준은 연구의 독창성, 연구결과의 중요성, 관련 분야에서의 학문적인 의미와 효과, 연구의 선명성, 의료윤리를 따랐는지 등이다. 심사를 받는 동안, 저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위원들에 게 공개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심사하며, 심사하는 원고가 심사위원 자신의 개 인적 이익과 연관이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편집위원장 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심사 종결 후 편집자는 저자에게 결과를 통보 한다. 게재가 거부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 투고 전에 표절방지를 위한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 www.kci.go.kr) 사용을 권장한다.

3. 게재 결정된 원고의 수정
-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및 체제를 수정할 수 있다.

4. 저자의 책임 및 자격 기준 
- 교신저자는 원고를 투고할 때 주소, 팩스 및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함께 제출한다. 논문의 저자에 포함되는 모든 개인들은 저자로서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각 저자들은 연구 수행에 충분히 참여했어야 하고, 논문 내용 중 각 저자가 기여한 모든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진다. 저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연구 착상에서부터 논문 발행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출된 원고의 저자 부분은 수정할 수 없다. 
- 저자의 자격 기준: 아래의 3가지 항목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을 만족 하여야 한다. 단순한 연구 기금 조달, 연구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 단순한 기계적 자료 수집 등의 기여만으로는 저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연구 아이디어 착상, 연구 방법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등의 과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② 논문 초고 작성 및 논문 초고의 비판적 개정 작업 등에 지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 
③ 최종 논문의 내용 및 양식을 승인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인이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편집위원회에 알리고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논문 저자로 포함되는 것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 한다. 특수관계인을 논문 저자로 포함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관계기관에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학교, 입시 및 진학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를 의미한다.

 

5. 이해상충 및 제척·회피

-모든 저자는 논문 투고시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상충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은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저자 또는 저자가 속한 기관 등이 저자의 결정이나 연구, 원고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양한 이해의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심사·게재시 제척·회피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자를 위촉 및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원고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연관이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최종적인 제척·회피 판단은 편집위원장이 관할 한다.


6. 중복게재 허용기준 
- 원칙적으로 제출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원고를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 예외적으로,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Ann Intern Med 1997;126:36-47)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양쪽 편집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중복 출간(multiple or duplicate publication)이 허용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본지에 국문으로 실린 논문을 국외 학술지에 외국어로 게재하거나 국외 학술지에 외국어로 게재된 논문을 본지에 국문으로 게재하려는 경우에도 양쪽 학술지 편집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출판 할 수 있다. 이때 2차 출판한 논문의 표제지(title page) 각주(foot note)에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저작권 양도
-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 양도되며, 원고 제출시 모든 저자는  [논문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보건의료기술평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8. 연구대상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
- 증례보고나 기타의 원고를 게재할 때 연구대상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한 법적·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이름 또는 이름의 첫 글자, 개인 인식번호, 날짜 등의 표기를 피하여야 하며, 또한 개인의 특징이나 개인력에 대해 논의할 때에도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하여야 한다.

9. 성과 젠더 요소 고려

- 증례보고나 기타의 원고를 게재할 때는 젠더 혁신 정책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한다


10. 동의서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 후 서면으로 취득한 동의서(written informed consent)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 만약 제출된 원고가 동의서 또는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투고가 금지 된다.

11. 사용언어 및 측정 단위 
-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의학용어의 번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의학용어에 준하며, 이 외의 용어는 2002년 대한의사협회 발간 의학용어집에 준한다. 
- 한글원고의 경우 한자를 병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번역어가 있으나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어가 최초로 등장할 때 번역어 다음에 소괄호 속에 원어로 표기하고 그 이후로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 영문약어는 최소화하며 최초로 사용할 때 원어를 풀어서 표기한 다음 괄호 안에 약어를 기입한다.
- 길이, 높이, 무게 및 부피 측정치는 미터법 단위, 온도는 섭씨로 기록 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방식의 미터법으로 한다(JAMA 1986;255:23292339). 
- 약물의 용량 등의 단위는 모두 영문으로 표기한다. 약물은 성분명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품명을 표기할 수도 있다.

12. 논문 발행일 논문은 1년에 2회 발간하며, 6월 말일, 12월 말일에 발행한다.

원고의 내용 및 형식

1. 논문(원저 및 종설)

가. 논문(원저 및 종설)의 형식

- 논문은  표지, 영문초록, 본문(서론,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이해관계,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 그림 및 사진, 그림 및 사진의 설명의 순서로 한다. 원고 는 A4 용지에 행간 1행(줄 간격 200%)의 여백, 좌우 2.5 cm, 상하 3 cm 의 여백을 둔다. 글자의 크기는 12폰트로 한다. 
- 모든 원고는 표지부터 순서대로 쪽 수를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기록 한다. ·원고의 분량은 본문은 15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원고는 한글프로그램(한글 2007 이상)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나. 논문의 내용
- 표지 
①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논문 제목 
② 각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의 이름. 소속이 다른 저자들 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저자의 이름에 어깨 번호를 하고 소속 기관을 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③ 교신저자 이름과 주소, e-mail 주소 
④ 연구비, 실험 설비, 의약품의 제공자와 기타 형태의 후원자 
⑤ 난외표제(running title) 
- 영문초록 
①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으로 분리된 형태로 300 단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단, 종설은 다른 형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초록에서는 연구의 목적, 기본적인 연구 방법(연구 대상자 또는 사용 동물; 관찰 및 분석 방법), 중요한 소견(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가능하면 그 통계학적 의의도 검토) 및 중요한 결론을 적는다. 연구나 관찰에서 나타난 새롭고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야 한다. 
②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단어 또는 중심구절) 3~10개를 적는다. 주제어는 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 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판 의학주제용어집에 적당한 단어가 없는 최근의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제시하여도 된다.
- 본문 
A. 서론 
① 논문의 목적을 언급하고, 연구나 관찰의 근거를 요약한다. 
② 참고문헌은 관계 있는 것만 엄격히 골라 나열한다. 
③ 서론에는 논문 자료나 논문의 결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B. 방법 

① 연구대상 선정, 연구방법(자료 검색 및 주제어 등 포함)등에 대해 다른 연구자가 결과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한다.

②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유의성 기준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기술한다

③ 기자재나 장치, 시약 등을 사용한 경우 사용한 약품과 화학물질은 각각의 일반명, 용량, 투입방법 등을 모두 제시한다. 또한 제조회사 이름과 도시, 국가명도 표기한다.

④ 필요한 경우 IRB 승인 및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에 대한 정보를 명시한다.

C. 결과 연구결과는 가능한 표와 그림을 사용하여 간략히 표시하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중복 서술하지 않는다.
D. 고찰 
① 서론이나 결과 항목에 기술한 연구 자료를 반복하여 서술하지 않는다. 
② 고찰 항목에는 연구 소견의 의미, 그 의미의 한계, 그리고 장래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시킨다. 관찰 결과를 다른 유사한 연구 와 비교한다. 
E. 결론 
①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 등을 강조한다. -   본문에서의 참고문헌의 인용: 본문과 도표 중에서 참고문헌을 인용 할 때에는 인용 순서에 따라 오른쪽 반괄호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어깨번호를 붙인다. 어깨번호는 쉼표로서 구분하며 3개 이상의 연속 된 숫자는 ‘-’를 이용할 수 있다(저자명의 표기는 두 명까지는 모두 표기하고 세 명 이상은 제1저자만 표기한다). 문장의 마지막에 참고 문헌이 들어갈 때는 마침표( . ) 다음에 참고문헌 어깨번호를 기입한 다. (예) 한편 홍길동1)이나 Kay와 Tasman2,7-10)은 정신분열병의 음성 증상이 대뇌 편측성의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F. 이해관계

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명시한다.

G. 감사의 글(Acknowledgments)

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H.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본문과 도표에 처음 인용되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 열거한다. 동일 저자의 경우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② 참고문헌은 본문에 나타난 것만 인용이 가능하다.

③ 인용한 참고문헌이 국내에서 발간된 문헌이라도 문헌명, 제목, 저자 등에 대한 영문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경우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참고문헌 저자는 6인 이내의 경우 모두 기재하고, 7인 이상은 6인까지 기재한 후 et al. 또는 ‘등’을 붙이며, 저자명의 표기는 국문의 경우는 다 표기하며, 영문의 경우 last name은 다 쓰고, first name과 middle name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붙여 쓰고 initial에는 마침표( . )는 사용하지 않는다. 저자명 사이에는 쉼표( , )로 구분하고, 마지막 저 자명 또는 et al의 뒤에는 마침표( . )를 찍는다. 국문의 경우에도 동 일하다.

⑤ 잡지명은 ‘List of Journals Indexed in Index Medicus’에 의거 약어로 기재한다. 인용논문의 제목 중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부제목이 있는 경우 쌍점( : )을 붙인 후 소문자로 기재하며 제목 뒤에는 마침 표( . )로 표시한다. 연도를 표시한 후 쌍반점( ; )을 붙여서 구분 후, 잡지명, 권:시작 페이지-끝 페이지의 순으로 한다. 끝 페이지는 시작 페이지에서 변화된 숫자만 기입하지 말고 전부 기입하도록 한 다. 참고문헌 중 인용 학술지명 뒤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참고문헌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참고문헌 예]

- 정기 학술지 논문

1) Lumley T. Network meta-analysis for indirect treatment compari sons. Statistics in Medicine 2002;21:2313-2324.

2) 한서경, 김윤희, 장은진, 안정훈, 강수희, 김선희. 간접비교를 통한 보건의료기술의 유용성 평가에서 분석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조건.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2011;36:25-35. → Hahn S, Kim Y, Jang E, Ahn J, Kang S, Kim SH. Assessing the valid condition for indirect comparisons in evaluation of healthcare interven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2011;36:25-35.

- 출판 중인 자료의 인용

1) Neumann PJ. Lessons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t is not only about the evidence. Value in Health 2009.

- 단행본의 인용

1) Sutton AJ. Methods for meta-analysis in medical research. 10th ed. New York: John Wily & Sons;2001. pp.121-125.

2) 류시원, 조현, 김광환, 박길하, 박찬석. 보건의료정보학. 2판. 서울: 계축문화사;2012. pp.35-50.

- 편저의 인용

1) Higgins J, Green S, editors.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New York: Wiley-Blackwell;2008. pp.132137.

2) 홍길동 편저. 보건의료기술평가. 서울: 일지사;2002. pp.40-48.

- 책의 단원의 이용

1) Luce BR, Manning WG, Siegel JE. Estimating costs in cost-effectiveness analysis. In: Gold MR, Siegel JE, Russell LB, editors. Costeffectiveness in Health and Medic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1996. pp.162-178.

2) Honingsbaum P. Priority Setting Processes for Healthcare. Abingdon: Radcliffe Medical Press;1995. pp.304-306.

3) 배명수. 보건의료사업론. 김운신 편저. 보건의료행정론. 서울: 수문 사;2006. pp.245-263.

- 저자미상

1) 저자 미상. 한국보건의료기술. 서울: 민담사;1958. pp.30-70.

2) Anonymous. Pharmaceutical price regulation. London: Saunders;1999. pp.8-46.

- 학술대회나 연수교육에서 발표된 결과 인용

1) 이선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평가. 한국보건행정학회 제 40회 전기학술대회; 2008년 5월 23일. 서울: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 연제집;2008. pp.17-52.

2) Goodin A, Blumenschein K, Freeman PR, Talbert J, editors. Prescription drug monitoring programs: The patient perspective. Proceedings of the 16th ISPOR annual international meeting; 2011 May 21-25; Baltimore, USA. New York: Springer;2011.

3) Christensen S, Oppacher F. An analysis of Koza’s computational effort statistic for genetic programming. In: Foster JA, Lutton E, Miller J, Ryan C, Tettamanzi AG, editors. Genetic programming. EuroGP 2002: Proceedings of the 5th European Conference on Genetic Programming; 2002 Apr 3-5; Kinsdale, Ireland. Berlin: Springer;2002. pp.182-191.

- 학위논문의 인용

1) 조경미. 의약품 사용평가의 현황과 개선방향 검토 [석사학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2009.

2) Raftery J. Potential use of routine databases i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dissertation]. Oxford: University of Oxford;1995.

- 신문기사의 인용

1) 이은빈. 의료기술평가에 꼭 필요한 것은?. 의협신문 2013년 3월 15 일;2면.

2) Scharr J. 3 health technology solutions from student entrepreneurs. The Washington Post. 2002 Aug 12;Sect. A:2 (col. 4).

- 시청각 자료를 인용할 때

1) 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information(PPRI) [videocassette]. St. Louis(MO): Mosby-Year Book;1995.

- 전자 자료의 인용

<인터넷상의 논문을 인용할 때>

1) Abrams K, Jones DR. Meta-analysis and the synthesis of evidence. Mathematical Medicine and Biology [serial online] 1995 Jan-Mar [cited 1996 Jun 5]; 1(1)[24 screens]. Available from: http://imammb. oxfordjournals.org/content/12/3-4/297.short.

<인터넷 홈페이지/웹사이트를 인용할 때>

1) who.int [Homepage on the Internet]. Geneva: WHO; c2010-01 [updated 2011 Sep 16; cited 2011 Dec 20]. Available from: http:// www.who.int/en/.

<CD-ROM을 인용할 때>

1) Kruger K. The business of healthcare innovation [CD-ROM].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2005.

- 기타 참고문헌 규정은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따 른 다(http://www.nlm.nih.gov/bsd/uniform_ requirements.html).

- 표 및 사진, 그림

① 각각의 표나 그림은 독립된 면을 사용하며 한 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논문을 보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통계 결과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도표의 제목은 상단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내용은 영문과 숫자로 기록하며, 표의 제목을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마지막에 마침표는 찍지 않는다.

④ 그래프는 의미가 상실되지 않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막대 그래프인 경우 막대의 표시는 흑백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표나 그림의 번호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⑥ 약어 사용 시 해당표의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⑦ 기호 사용 시 *, †, ‡, §, II,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설명한다.

⑧ 표나 그림의 시작은 ‘Table 1.’, ‘Fig. 1.’ 등으로 시작하며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표 1’, ‘그림 1’과 같이 한글 표기한다.

⑨ 그림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림 내에 지시자(indicator)가 위 치할 경우에는 지시자가 없는 원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논문(원저 및 종설) 심사 규정

1) 투고된 논문은 논문 1편당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위촉심사위원들의 신상은 일체 비밀로 하며 모든 심사과정에서 저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제출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으로 심사한다. ① 연구 전문 분야 ② 연구 논문 목록 ③ 연구 경력 ④ 기타 고려 사항

3)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자에게는 심사의견서만을 통보한다.

4) 논문심사위원은 위촉 후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주어진 양식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발송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 명의 의 독촉공문이 즉시 발송되며, 그로부터 1주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5) 투고자는 심사완료 후 4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되어 재 제출된 원고는 필요하면 출판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편집인이 재심사와 재수정을 할 수 있으며, 수정본이라도 게재를 거부 할 수 있다.

6) 심사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된다. ‘게재가’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하며, ‘수정 후 게재’ 판정된 논문은 저자수정 후 편집위원회 확인 후 게재하며, ‘수정 후 재심’ 판정된 논문은 저자 수정 후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통해 적합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 이전이라도 학술지 게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장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논문심사결과는 저자 이외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7)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중개로 익명으로 결과판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판정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다른 유형의 원고

가. 증례, 편집인의 글, 서평,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등은 특별한 형식을 정하지 않으며, 표나 그림은 2개를 넘을 수 없다(단, 필요한 경우 편집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서평은 대상 책자를 먼저 이메일로 편집인에게 보내고, 편집위원회에서 대상 책자에 대해 논의한 후 서평 원고를 작성하도록 한다.

다. 증례, 편집인의 글, 서평,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등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2인을 정해서 1차로 검토한 후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논문심사규정

1) 투고된 논문은 논문 1편당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위촉심사위원들의 신상은 일체 비밀로 하며 모든 심사과정에서 저자들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제출된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으로 심사한다. ① 연구 전문 분야 ② 연구 논문 목록 ③ 연구 경력 ④ 기타 고려 사항
3)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자에게는 심사의견서만을 통보한다.
4) 논문심사위원은 위촉 후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주어진 양식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발송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 명의 의 독촉공문이 즉시 발송되며, 그로부터 1주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5) 투고자는 심사완료 후 4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되어 재 제출된 원고는 필요하면 출판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편집인이 재심사와 재수정을 할 수 있으며, 수정본이라도 게재를 거부 할 수 있다. 
6) 심사판정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종으로 구분된다. ‘게재가’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채택하며, ‘수정 후 게재’ 판정된 논문은 저자수정 후 편집위원회 확인 후 게재하며, ‘수정 후 재심’ 판정된 논문은 저자 수정 후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통해 적합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 이전이라도 학술지 게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장이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논문심사결과는 저자 이외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7)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중개로 익명으로 결과판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판정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JoHTA 우수 논문상 운영 규정

제1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보건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연구 확산을 위해 <보건의료기술평가>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그 저자(들)에게‘우수 논문상’을 수여한다. 

 

제2조 (우수논문상 선정위원회 구성)

① 우수논문상 선정위원회는 매년 추계학술대회 실시 2개월 전에 구성한다.

② 우수논문상 선정위원회는 <보건의료기술평가>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우수논문상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제3조 (우수논문상 심사 및 선정)

① 우수논문은 <보건의료기술평가>의 전년도 12월호와 당해 년도 6월호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편집위원 3인이 각 두 편의 논문을 추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수상 논문을 결정한다.

② 우수논문 선정은 선정위원회 위원 총 4인 중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또한 선정위원회 위원이 수상 후보가 될 경우 당해 선정 위원은 수상논문 선정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매년 1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당한 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위원회는 수상논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그 외 심사 절차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우수논문상 수여)

우수논문상은 매년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에 수여한다.

 

제5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수논문상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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